국토부, 노란버스 아니어도 어린이 현장체험학습 이동 가능

입력 2023년09월15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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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용 버스 기준 완화 위한 자동차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황색 도색·어린이하차확인장치 등 8개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가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황색 도색, 정지표시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을 제외한다. 또한, 승강구 기준은 보호자 동승 시 제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 및 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한다.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한다.


 개정안은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기간은 학교들의 차질 없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5일간 시행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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