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전기차, 국비 보조금 최대 780만원으로

입력 2023년09월25일 00시00분 권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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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사 전기 승용차 가격 인하 만큼 보조금 높여

 환경부가 하반기 전기 승용차 추가 보조금 지급 방안을 확정지었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승용 전기차 보급이 저조함에 따라 제조사가 할인을 하면 해당 금액 만큼 비례해 국비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 조치는 기본 가격 5,700만원 미만 전기 승용차가 대상이며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 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는 차종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6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 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25일부터 연말까지 시행된다. 

 한편,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 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토대로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에도 일부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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