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법 시행, 규제샌드박스 19일부터 접수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으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복안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최장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하며 사업비, 보험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도 정비해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을 이끌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10월19일부터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업 소개와 신청 방법 등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라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