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개정안 행정예고, 연간 300억~500억원 상당 진료비 절감 효과 기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11월29일)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준비했다. 먼저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하며,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시술 횟수는 0∼1주간 매일, 2∼3주간 주 3회, 4~10주 주 2회,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다. 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억~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