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튜닝부품인증제 세부기준 마련

입력 2023년11월21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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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부터 개정안 입법예고, 위법행위 인증기관 행정처분 기준 규정 

 국토교통부가 튜닝부품인증제 세부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된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의 튜닝인증부품 인증기준·방법·절차 및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튜닝부품인증업무의 대행 절차, 위법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은 튜닝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륜차 튜닝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은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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