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TV에도 물품 적재 가능

입력 2023년11월27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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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통해 39건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국토교통부가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물품 적재를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이륜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다. 그러나 4륜형 차(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국토부가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결과 이뤄졌다. 국토부는 사륜형 이륜차 규제 완화를 포함한 총 3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규제 완화는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한다.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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