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34개 시·도로 늘려

입력 2023년11월28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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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울산시 등 10곳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확정·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의 10곳이다.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범위를 변경·확장한 지구는 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의 5곳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며 "자율주행 관련 지자체, 기업의 역량 성장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의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리빙랩(도시단위의 자율주행 기술·서비스 통합실증) 등 실증사업 확대정책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2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울 상암은 DMC역~난지한강공원 등 주요 지역에 수요응답 노선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도 갖춰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최초로 A등급을 받았다. 그 외 B등급은 광주, 서울(청계천), 제주, 경기(판교) 4곳, C등급은 충북·세종, 대구 2곳, D등급은 강원(강릉) 1곳, E등급은 서울(강남), 세종, 전북(군산), 경기(시흥), 전남(순천), 강원(원주) 6곳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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