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떨어지고 불필요한 낭비 이유
-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등
국토교통부가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의 실시간 확인이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이에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임시운행허가증은 차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했지만 운전자의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가 없어진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한편,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