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인증중고차에서도 전기차 다룬다

입력 2024년03월07일 00시00분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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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차 매각하고, 현대차 EV 사는 고객 대상
 -인증중고차 판매는 이달 중 개시

 현대자동차가 인증중고차 사업부를 통해 전기차 매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인증 중고 전기차 판매도 이달 안으로 시작한다. 


 매입 대상은 현대차 전기차(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구입을 앞두고 매각 예정인 현대·제네시스 전기차다. 주행거리 12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여야 하며, 국고 보조금을 받은 차는 등록 시점부터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도 준수해야 한다. 

 고객으로부터 사들인 중고 전기차는 상품화를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된다. 상품화 과정에서 배터리 제어 시스템과 중전 장치 점검 등 EV 전용 정밀 점검도 실시된다. 

 배터리 상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 등에 기반 "배터리 등급제"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한다. 등급제 평가에선 고전압 배터리의 고장 여부를 판별하고, 주행가능 거리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인증중고차는 1~3등급을 받은 전기차만 판매할 계획이다. 


 인증 중고 전기차 판매는 이달 안에 시작한다. 주행거리 6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경과 차만 판매할 예정이며, 전기차 전용 부품은 신차 등록 후 10년,/16만㎞ 이하, 고전압 배터리는 신차 등록 후 10년/20만㎞ 이하 차량까지 보증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신형 전기차를 사기 위해 보상판매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에게 특별 혜택도 제공한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이며, 신형 전기차를 구입할 때에도 50만원을 할인받는다.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를 타다가 전기차를 구입해도 30만원을 할인해주고, 매각 대금의 4%까지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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