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차' 13.5만대 과징금..원인은?

입력 2024년03월20일 00시00분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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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그룹코리아 35억원 벤츠코리아 25억원 순
 -소프트웨어 오류·삼각대 반사성능 미달 등 원인 다양
 -국토부, "지속 조사해서 법 따라 엄중 처분"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13만5,830대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을 시행한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 10개 브랜드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해당 업체들의 매출액과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35억원)다. 작년 2월 사실상 전 차종(8만432대)이 안전삼각대 반사 성능 기준 미달 리콜 문제로 10억원을 부과받았으며 티구안 올스페이스 등 16개 차종(8,017대)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기능 해제 불가 사유로 추가 25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25억원)는 2023년 6월에 리콜된 S580e 4MATIC 등 10개 차종(8,616대)이 문제다. 해당 차들은 ESP 소프트웨어 오류로 속도계가 0㎞/h로 표시되는 등 ESP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된 바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각각 10억원을 부과 받았다. 두 회사 모두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됐다. 포드에서는 링컨 에비에이터 등 2개 차종(6,142대)에서 안전벨트 미체결 경고음이 작동 시간 기준에 미달하는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포르쉐에서는 카이엔 등 8종(2만4,740대)에서 제동장치가 고장나도 경고등이 표시되지 않는 점이 지적됐다. 

 한국GM의 과징금은 5억8,800만원이다. 문제 차종은 이쿼녹스(1,953대). 뒷좌석 어린이보호용 좌석 부착장치(ISO FIX)가 기준치보다 두껍게 제작됐고, 이에 따라 어린이용 카시트 장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BMW코리아(4억3,700만원)와 혼다코리아(4억3,000만원) 한국토요타자동차(3억7,500만원)도 소프트웨어 문제였다. BMW iX3 등 23개 차종(683대)에서는 창문 개폐시 끼임방지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점이 지적됐고 혼다 어코드(1,585대)는 사고기록장치에 브레이크 작동 정보가 기록되지 않는 문제가 나왔다.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2,395대)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시동을 걸어도 벨트 착용 경고음이 나오지 않는 점이 발견됐다. 


 한국닛산(3억3,300만원)이 판매한 전기차 리프(1,021대)는 추운 기후에서 장시간 주차할 경우 성에 제거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왔다. 그 결과 성에 제거 요구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외에도 현대자동차는 아반떼 N(181대)이 차로이탈방지보조(LKA) 및 차로유지보조(LFA) 작동 불가 문제로 과징금 5,600만원이 부과됐고 뉴카운티 어린이운송차 등 2개 차종(65대)은 어린이 좌석 안전띠 리트랙터 부품 조립 불량으로 차가 기울어져도 안전띠가 잠기는 현상에 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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