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닷컴, 중고차 소득공제 혜택 소개
-차 구매대금 10% 300만원 한도 공제 가능
-중개 및 이전 수수료는 100% 공제
새해를 맞아 본격적으로 전년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해당 분야에서도 절세가 가능해 참고가 필요하다.
10일 엔카닷컴에 따르면, 중고차 구매 시 차 대금에 따른 소득 공제 및 중개 및 이전 수수료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자동차 보험료도 특별 공제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절세 혜택을 누리는 게 가능하다.
중고차를 구매하면 차 구매 대금의 10%를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 결제는 30%가 공제된다. 단, 연간 사용한 카드와 현금영수증 총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현금 구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필수다. 중고차 매매업이 201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자동차 매매계약서와 차 등록증을 카드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간 직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개 및 이전 수수료도 절세 혜택 대상이다. 이 비용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계좌이체 내역, 카드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엔카닷컴 관계자는 “중고차 구매는 절세와 합리적인 소비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며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