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에 영상기록 장치 설치 의무화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목적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자동차 페달에 영상기록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국회 염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한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가 사회적인 문제와 심각성으로 부각돼 이루어졌다. 실제로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중 제품 결함 인정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처럼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도 확실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염태영 의원은 페달에 영상기록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명시하고자 한다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운행하는 영상이 영상기록 장치에 기록된다면 운전자 오작동이 아닌 차의 결함을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운전자 오작동으로 인해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하는 제29조의4(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 등) 조항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알려야 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페달 블랙박스 사진 예시>
그간 급발진 의심 또는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오조작 등으로 발생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페달 블랙박스 장착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페달 블랙박스 장착 만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 입증이 어렵고 막대한 비용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마케팅 등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국가가 나서 주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1차적 사고 원인 파악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계류 중인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해당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