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여름철 차 내 생명안전 지키세요"

입력 2025년07월31일 08시35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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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의 방심’이 생명 위협해
 -주의 있게 안전 수칙 당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차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을 공개하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31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어린이·반려동물을 차에 절대 혼자 두지 않고 잠이 든 경우에도 반드시 함께 하차하며 차에서 모두 내렸는지 반복 확인해야 한다. 아동이나 반려동물을 폭염 속 차에 방치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 및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는 제한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운행 종료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차 내 아동이나 반려동물 방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는 6세 이하 아동을 보호자 없이 차에 두면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아동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아동 방임 또는 아동 위험 노출 혐의로 중범죄로 기소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차에 동물을 방치한 경우에도 최대 500달러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폭염은 단지 불편함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재난 수준의 기후 현상”이라며 “한 순간의 방심이 소중한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차 문을 닫기 전 내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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