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자동차 관세, 0→15% 전환

입력 2025년07월31일 09시10분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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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2.5% 주장했으나 美측이 15% 고수"

 -미국산 승용차, 픽업트럭에는 무관세

 -日·EU 대비 실효세율 2.5% 높은건 과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가운데 무관세 혜택을 받던 자동차는 15% 신규 관세가 생겼다.

 


 

 3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낮춰졌으며,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도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관세에 대해 12.5%를 주장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률적으로 15%로 결정했다”며 “아쉬운 결과지만 불확실성을 제거한 점은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에 무관세(0%) 혜택을 받아왔지만 이번 합의로 15% 관세가 새로 적용되면서 체계가 사실상 재편됐다. 반면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기존 2.5%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동일하게 15%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무관세에서 15%로 일본과 EU는 2.5%에서 15%로 각각 인상되며 상대적으로 2.5%p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호관세 25% 도입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15%로 완화시킨 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는 미국 내 판매되는 한국산 완성차 특히 국내에서 생산돼 수출되는 전기차 및 고부가가치 내연기관차의 가격 경쟁력이 일정 부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인해 수출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경쟁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무관세 체계가 깨졌다는 점에서 한미 FTA 효과를 누려왔던 자동차 업계의 전략 조정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이번 협상에는 조선,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대미 투자 확대도 포함됐다. 정부는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통해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선박 유지보수(MRO) 및 기자재 분야에 구체적 투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반도체, 원전, 2차전지, 의약품 등에도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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