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교육’ 이수해야
-중대 법규위반자는 제외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25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9월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1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의무교육 대상자는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특별감면에 따른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개별 우편통지하며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가능하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2024년 7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까지 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부과, 정지‧취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단, 음주운전‧약물운전‧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단속 경찰 폭행 등 중대 법규위반자 14개 항목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재훈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관리처장은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재취득이 필요한 대상자가 생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를 통지하고 지역별 교육일정과 예약 및 수강방법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