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기차 보조금, 작년보다 100만원 더 받는다

입력 2026년01월01일 12시00분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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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 의견수렴 진행
 -내연차 교체 시 100만원, '전환 지원금'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2일부터 10일간 '2026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새해 개편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 흐름을 이어가는 동시에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와 신기술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지자체와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보조금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전기승용차 보조금 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내연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신설한 점이다. 이에 따라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는 기존 최대 580만 원에서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하이브리드는 제외된다.

 

 2026년부터는 그간 국내에 출시되지 않았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이 시작된다. 소형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 중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6,000만원이 지원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의 경우 소형은 최대 3,000만원, 중형은 최대 8,500만원으로 조정된다.

 

 성능과 가격 기준도 강화된다. 충전속도와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이 상향되고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 기준도 전 차종에서 높아진다. 전기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 기준은 2027년부터 5,000만원 미만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 신기술을 적용한 차종에 대한 추가 지원이 도입된다.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수행자 평가도 새롭게 도입해 사후관리 역량과 사업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업체의 보조금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6년 7월 이후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보조금 지원 요건으로 신설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 차에는 200만원의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보조금이 국내 전기차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정부의 조기 보급 정책에 맞춰 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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