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전기차 보조금 0원 논란에 "사실 아냐"

입력 2025년01월06일 10시30분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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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 금액 업계 최고 수준" 강조
 -"책임보험 이미 가입..보조금 지급될 것" 

 

 BMW코리아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한 일부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6일 BMW코리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 "이미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며 "보험이 보장하는 금액도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도입하며 제조물 책임보험을 필수 요건으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브랜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지난해 9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도입한 제도로 제조사의 전기차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와 관련한 유예 기간은 6개월이다. 이를 두고 일부 매체에서는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브랜드가 BMW와 테슬라 두 곳이라면서 삭감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BMW코리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현재 BMW코리아의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BMW i4, iX1, iX2, iX3 등이다. 해당 차종들은 모두 글로벌 제조물 책임보험 체계 내에서 안전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환경부 관계자는 "글로벌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위 내용이 국내 제조물 책임법 상에 포함이 되는지 체크해야 하고 책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추후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유예기간이 6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안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조금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혼선을 두고 글로벌 제조사와 국내 기준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보험 체계가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된 상황에서 환경부 기준에 따른 혼선이 있다면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 열흘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BMW코리아는 이 기간 동안 책임보험 체계와 관련한 추가 설명을 제공하며, 환경부와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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