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갱신 기준 6개월로 단축

입력 2026년01월09일 10시11분 김성환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적용
 -혼란 예방 위해 기존 갱신 기간도 인정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26년 1월1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1~12.31)’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1일인 2026년 갱신 대상자는 갱신 기간이 ‘2026년 4월2일부터 2027년 4월1일’로 변경된다. 다만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부칙에 따라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의 개정 이후 첫 갱신에 대해서는 기존 기간인 ‘202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을 함께 적용하도록 했다. 

 

 즉, ‘2026년 1월1일부터 2027년 4월1일’까지 갱신이 가능하며 공단 누리집 마이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나의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기간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말에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을 연중으로 분산시켜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쾌적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