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전기차 보조금 '580만원+α'..전년 比 200만원↓

입력 2025년01월03일 09시30분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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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FP 불리한 '배터리 효율계수' 유지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시에만 보조금 주기로
 -BMS 업데이트 불가능 전기차 폐차도 유도

 

  올해 전기차 구매 시 최대 580만원 상당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일 새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고 차 기본 가격과 성능에 따른 보조금 지급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전기차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성능보조금 및 배터리안전보조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차 기본 가격 5,300만원 이하면 전액,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은 반액이 지원된다. 작년과 비교해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선이 200만원 하향된 셈이다. 

 

 승용차 보조금은 '성능보조금'과 '배터리안전보조금' 합에 각종 계수를 곱한 뒤 여러 추가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더해 산정한다. 중대형 승용차는 최대 '580만원+α', 소형 승용차는 최대 '530만원+α'의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성능보조금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기준에 미달하면 감액된다. 중대형 승용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0㎞ 미만이면 10㎞당 8만1,000원, 소형 승용차는 280㎞ 미만이면 10㎞당 5만원씩 깎인다.

 


 

 배터리안전보조금은 '차 정보 수집장치(OBD Ⅱ) 장착 차와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에 각각 20만원,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한 주차 중 이상 감지와 알림 기능을 갖춘 차에 10만원이 주어진다.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등 지난해 LFP 배터리 탑재 전기차의 보조금을 크게 깎은 요소들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차 제조·수입사가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면 주어지는 보조금(최대 140만원)과 급속충전기를 일정 수 이상 설치했을 때 보조금(최대 40만원), 외부로 전력을 내보낼 수 있는 기능(V2L)이 탑재된 경우(20만원), 고속 충전이 가능하면 지급되는 보조금(최대 30만원) 또한 작년과 같다.

 

 올해부터는 안전계수가 도입돼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충전량 정보 미제공 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전기차(쉐보레 볼트 EV, 르노삼성 SM3 Z.E.)를 폐차하고 새 전기차를 사면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안전 대책도 마련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20% 더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정액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해 차상위 이하 계층이면서 청년이면 보조금 30%를 추가로 지원했지만 혜택을 받은 사람이 9명에 불과해 대상을 넓혔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도 별도로 지급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보조금 개편안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되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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