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치기 유턴·꼬리물기·끼어들기
-버스전용차로 위반·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4일 경찰청의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대책에 발맞춰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운전 근절을 위해 안전운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공단은 질서 있는 운전이 결국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각 위반 행위별로 올바른 운전 방법을 설명했다. 먼저, 새치기 유턴은 앞서 대기 중인 유턴 차를 무시하고 뒤차가 먼저 유턴하는 행위다. 이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사고 위험을 높이고 교차로 질서를 흐트러뜨린다. 차로에 진입한 순서대로 신호에 따라 주변 상황을 확인하며 유턴해야 한다.
꼬리물기는 교차로 정체의 주된 원인이다. 앞차가 교차로 안에 멈춰 있거나 신호를 받더라도 교차로를 빠져나갈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진입하지 말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특히, 교차로 내부에 사각형으로 표시된 정차금지지대는 정차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다. 이곳에 진입했다가 적색 신호로 바뀌어 멈출 경우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정체, 서행 상황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도로 연결부에서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임에도 억지로 끼어드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려면 미리 이동 경로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로 변경은 점선 구간에서만 가능하며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뒤차와의 공간이 충분할 때 부드럽게 진입해야 한다.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청색 차선으로 구분돼 있으며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만 통행할 수 있다. 단,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다. 승차 인원이 적은 차가 전용차로를 이용하면 통행 효율이 떨어지고 정체가 심화돼 대중교통 이용자와 긴급차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때에도 경광등·사이렌을 작동하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긴급한 상황이 아닌 때에는 일반 차와 동일하게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반칙운전은 결국 나의 안전도 위협하는 일”이라며 “작은 질서의 준수가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교통 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