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내놔
현재 판매되는 휘발유 및 경유에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9일 발간한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유도 차원에서 수송 연료에 탄소세를 도입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현행 유류세 중 기후대응기금에 배분되는 7%에 탄소배출량을 연동하는 탄소세율을 적용했다. 이 경우 초기 탄소가격은 톤당 약 1만6,500원으로 추정됐다. 이어서 톤당 약 1만6,500원 수준의 탄소 가격을 2035년까지 국제 평균 수준인 6만7,200원(48달러/tCO₂e)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그 결과 수송부문 배출량은 기준선 대비 2026년에서 2035년까지 10년간 약 4.8%가 추가 감축되고 세수는 같은 기간 총 13.7조원(연 평균 1.37조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탄소 가격을 100달러/tCO₂e까지 인상하면 10년간 배출량이 약 10.5% 추가 감축되고, 세수는 약 29.6조원(연평균 2.96조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됐다.
이 같은 방식은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을 높여 기업 등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미 유럽연합 등에선 안착되는 제도다.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 및 사업장이 감축 기준 충족을 위해 시중에서 구입, 조달하는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구입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도 감축된다는 얘기다. 동시에 배출권 판매 사업자는 배출권 가격이 오를수록 수익이 늘어날 수 있어 수송 부문의 전동화 또한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꾸는 사업자는 운행 거리 만큼 배출권이 주어지는 제도가 운용되는 중이다.
종합적으로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량을 고려한 합리적 세율체계 마련, 저탄소 투자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 강화,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제도와 세제의 보완적 연계 강화 등의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세율 대비 경유 세율 비율(탄소 배출량 기준 환산 시 51.6%)은 OECD 국가 평균(60~80%)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탄소가격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조세지원 측면에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지원이 적용되고 있지만 실제 보급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