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교통 법규 살펴보니

입력 2025년01월01일 11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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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운전자 면허 강화, 감면 혜택 축소

 -‘술타기’ 막기 위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2025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대한민국 도로 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고령 운전자 면허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새 규제가 특징인 가운데 이륜차 검사 제도, 경차 및 친환경차 세제감면 혜택 축소 등이 눈에 들어온다. 새롭게 달라지는 교통 법규를 살펴봤다.

 



 

 먼저, 면허 자격이 강화된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신체 및 교통안전 교육 등 오프라인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만 65세부터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만 17세부터 취득할 수 있었던 2종 보통면허의 연령 제한은 18세로 높이고 도로 주행시험의 난이도 역시 강화될 예정이다.

 

 장롱 면허에 대한 갱신 기준도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운전을 단 한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7년 무사고 조건을 갖춘다면 1종 보통으로 갱신해 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7년 무사고 자격을 갖춰도 운전 경력이 없으면 1종 보통 면허 갱신이 불가능 해진다. 갱신을 위해서는 해당 기간 무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 또는 자동차 등록증 제시 등을 통해 운전 경력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

 

 반대로 신규 면허도 생긴다. 자율주행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볼 수도 있다. 또 2종 보통면허에만 있는 자동 및 수동 면허가 1종 보통 면허로 확대된다.

 

 이 외에 2025년 새해부터는 경차와 친환경차 세제감면 혜택이 축소된다. 경차는 최대 75만원 까지 받을 수 있던 경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1,000만원 이하 경차에만 최대 40만원으로 축소된다. 현재 판매중인 대부분의 경차가 1,000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취등록세 부담이 생길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 취등록세 및 세제혜택도 낮아진다. 개별소비세는 최대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감면되고 교육세는 30만원 에서 21만원, 부가세는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낮아진다. 취득세 감면혜택은 삭제 됐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은 현행 50%에서 2027년까지 매년 10%포인트씩 줄어든다.

 



 

 3월15일부터는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시행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용신고 미이행이나 번호판 미부착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또 전기차 주행거리 과다 표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사는 결함 시정 조치를 시행하거나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 수준도 높아진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결격 기간 부과)에도 처해진다.

 

 이와 함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벌금 기준이 전부 높아진다. 0.03~0.08%는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0.08%~0.2%는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0.2% 이상은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벌금이 높아지고 음주 측정 거부 시에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이하로 강화된다.

 

 면허취소 기간도 연장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사회봉사 의무 부과가 주어진다. 징역형 역시 강화되는데 음주운전 사고로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징역형이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엄격한 처벌 기준을 통해 안전한 도로 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환경을 생각한 교통 법규도 인상적이다. 현재는 배기가스 배출등급 5등급 차가 서울 사대문 내에 진입할 경우 출입을 금지했지만 올해 4월부터는 4등급 차(1988~1999년 생산된 가솔린 차 및 2006년 기준 디젤 차 등)까지 통행이 제한된다.

 

 공회전 단속 기준도 높아진다. 제한 지역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공회전 제한 대상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도 포함이다. 공회전 제한 시간 역시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이 적발되면 5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대로 친환경 교통수단은 더욱 확대한다.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누적 설치 대수가 59만 기로 확대될 전망이며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쌓으면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돼 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수소 충전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는 국내 최초 트램도 도입한다. 트램은 도로 위에서 레일을 따라 운행하는 전기 전차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동의 제약이 있고 설치 과정에서의 교통 불편이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보유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승용차로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5인승 이상 승용차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등 폭 넓은 영역에서 개선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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