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도심 속 발전소' 역할도 맡는다

입력 2025년08월14일 10시57분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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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의무화
 -그늘막 역할, 차 온도 상성 완화 효과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11월 말 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규모 공영주차장에 신재생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 후속 조치로 13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는 목적이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산과 더불어 도심 속 폭염 완화 효과도 노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일반형 80면 이상)인 공공주차장은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직접 설치뿐 아니라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설비를 구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또한 주차구획 10㎡당 1㎾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지하식·기계식·화물차 전용 주차면적은 기준 산정에서 제외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 아니라 주차장 이용객들의 체감 편익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캐노피형 태양광은 발전과 함께 그늘막 역할을 해 무더위 속 차량 실내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부가 효과가 있다.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공이 먼저 나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생활 속에서 직접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융자 우대 등 지원책을 통해 도심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설비 확산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의견 제출은 오는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로 가능하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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